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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소식

학생생활규칙 현장착근을 위한 교원 연수

학생생활규칙 현장착근을 위한 교원 연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원)은 지난 7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제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총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생활규칙 현장착근을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었으며, 학칙 제·개정시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의무화 되는 등 생활지도 환경이 급변하여 일선학교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수가 실시되었다.

이 날 연수는 제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담당 장중석장학사가 강사로 나서, 학생생활규칙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에게는 학생생활지도의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는 방침 하에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학교규칙 제·개정 윈칙 및 세부 절차 ▲학교규칙 준수·실천 방안 ▲학교규칙 운영의 실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 날 연수에 참석한 송선일(내토중)교감은 ‘이 연수의 내용은 바탕으로 학교규칙을 정비하고, 생활지도 특별 지원학교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든 학교규칙 운영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상원교육장은 ‘다양한 개성과 욕구를 지닌 학생 문화를 반영하여 학생생활지도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의견이 수렴된 학칙을 제정하여 민주시민의 소양을 연마하는 시금석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