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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소식

제천여자중학교 학생 자치법정 개최

제천여자중학교 학생 자치법정 개최

제천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습관 수정에 목적을 두고 경미한 교칙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제1호 자치법정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과 법적소양을 신장시켜 주었다.

□ 제천여자중학교(교장 김영선)는 2012.07.19.7교시에 생활지도부장(최춘재)과 도덕교사(유진숙)의 지도로 강당에서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체벌 없는 생활지도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생활습관 수정을 위하여 지각, 명찰 미 패용, 두발 불량 등 경미한 교칙 위반이 잦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호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합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법적 소양을 신장시켜 주었다.

□ 자치법정 내용은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에서 벌점 30점 이상인 과벌점학생을 참석시켜서 진행을 하였는데, 개정선언, 출석확인,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역할 및 진행요령 안내, 배심원 및 과벌점자 선서, 과벌점자 참석 이유 진술, 변호인 변론, 검사 질문 및 최종 의견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 과벌점자 최종 의견 진술, 휴정 및 배심원 회의, 재개정, 배심원 합의문 낭독, 판사에게 합의문 제출, 판결 선고, 재판부 퇴정순으로 진행되었다.

□ 벌점 30점 이상인 학생에게 내린 최종 판결은 다음 자치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것과 나의 다짐쓰기 1매, 6일 동안 아침 등교시간에 피켓 들고 캠페인하기 선고였다. 이는 학생들이 한번 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 스스로 공동체 안의 약속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