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와 다른 학교홍보 제제 안내문
2011학년도 2011년 8월 20일부터 전국의 초·중·고, 특수학교는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된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추진 배경
• 학교에서 허위 홍보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대상 및 시기
• 2011년 8월 20일부터 전국의 초·중·고, 특수학교는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공시 정보란? -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하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정보입니다. - 학생현황, 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예·결산현황, 학업성취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기대 효과
• 학부모, 학생 등 교육수요자가 정확한 학교정보를 통해 학교 진학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돕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 홍보나 광고를 하기 전에 공시정보(학교알리미)와 다른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입학 설명자료, 홍보책자, 전단, 팸플릿, 포스터, 현수막, 간판, 신문광고, 잡지광고, 지하철‧버스 광고, 인터넷, 학교 홈페이지 등
• 또한, 공시정보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자료 기준일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때 공시정보와 다르게 알리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시·도교육청에서는 위반학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합니다.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위반학교의 명단과 위반사실은 학교알리미에 게시됩니다. ※ 관련법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1. 공시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접속 후 원하는 학교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2.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공시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 해당학교의 작성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해당학교의 연락처는 학교알리미의 [학교명 먼저 찾기]로 학교를 찾으면, 전화/FAX 번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해당 공시내용의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학교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의 신고센터로 연락하세요.
(☎ 043-640-6613, Homepage: http://www.cbjch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