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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와 다른 학교홍보 제제 안내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홍보 제제 안내문

2011학년도 2011년 8월 20일부터 전국의 초·중·고, 특수학교는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된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추진 배경

학교에서 허위 홍보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대상 및 시기

2011년 8월 20일부터 전국의 초·중·고, 특수학교는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 공시 정보란?

-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하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정보입니다.

- 학생현황, 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예·결산현황, 학업성취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대 효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수요자가 정확한 학교정보를 통해 학교 진학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돕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 홍보나 광고를 하기 전에 공시정보(학교알리미)와 다른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입학 설명자료, 홍보책자, 전단, 팸플릿, 포스터, 현수막, 간판, 신문광고, 잡지광고, 지하철‧버스 광고, 인터넷, 학교 홈페이지 등

 

또한, 공시정보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자료 기준일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때 공시정보와 다르게 알리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시·도교육청에서는 위반학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합니다.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위반학교의 명단과 위반사실은 학교알리미에 게시됩니다.

 

※ 관련법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1. 공시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접속 후 원하는 학교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2.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공시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 해당학교의 작성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학교의 연락처는 학교알리미의 [학교명 먼저 찾기]로 학교를 찾으면, 전화/FAX 번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해당 공시내용의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학교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의 신고센터로 연락하세요.

(☎ 043-640-6613, Homepage: http://www.cbjche.go.kr)